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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실비보험 지급내역 확인 방법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해당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포함)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받고 다른 형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있는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의료비 실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인 경우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은 135만원입니다. 여기서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13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3%인 135만원을 초과한 365만원의 15%인 547,5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양가족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 및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공제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가족은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 실제 부양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실비 보험료를 지급받은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준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실비(실손)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19.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500만원 지출 후 실비보험으로 100만원을 보상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500만원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400만원이 됩니다.

 

 앞서 예시로 살펴본 연봉 4,5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보면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 4,500만원의 3% 초과 금액은 135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지출 의료비가 13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35만원 초과분에 대한 15%가 세액공제 대상이죠.

 

 그러나 실비보험료 청구로 10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지출한 의료비는 500만원이 아닌 400만원 즉, '400만원 - 135만원 = 265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며 '265만원 × 15% = 397,500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만약 실비보상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경우 차후 과다공제에 따른 추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실손보험 지급내역 확인 방법

 

 그렇다면 실손보험료 청구금액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비 청구시 일일이 메모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며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를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를 통해 실손보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역은 지급년도가 2019년 자료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수령내역 자료 조회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2020년 이후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메뉴로 이동한 뒤 "의료비" 항목을 조회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된 의료비는 3,145,283원 입니다. 여기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790,203원으로 확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기억하고 계시죠?

 

 연봉 4,500만원 근로자의 3% 초과 금액은 135만원입니다. 이때 의료비는 3,145,283원이 아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790,203원을 제외한 2,355,080원이 대상이 됩니다.

 

 즉, 2,355,080원 - 1,350,000원 = 1,005,080원의 15%인 150,762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해넘겨 청구하면?

 

 참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이듬해 보험금을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편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보험금도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챙기는 꼼수를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게됨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제외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비보험금이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비 지출 및 보험금 지급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지급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액 100만원, 보험금 수령액 9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의료비는 1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귀속연도 2020년 2021년
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보험금 차감액 - 9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 10만원

 

② 의료비 지출 다음연도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연말정산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귀속연도 2020년 2021년
의료비 지출액 100만원 -
보험금 차감액 9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10만원 -

 2020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지출액 1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2021년에 9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제받은 100만원 의료비 중 보험금 지급액 9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10만원이 됩니다.

 

 

③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모두 지급받은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지급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으로 구분하여, 직전년도 지출액은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귀속연도 2020년 2021년
의료비 지출액 100만원 150만원
보험금 차감액 90만원 9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10만원 60만원

 2020년 의료비 지출액 100만원 → 의료비 공제액 100만원, 2021년 의료비 지출액 150만원 → 보험금 지급액 180만원인 경우 2020년 귀속 공제액은 90만원, 2021년 귀속 공제액 9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2020년 귀속분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원 중 보험금 지급액 9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10만원으로 계산, 수정신고합니다. 또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지출액 150만원 중 90만원을 차감하여 60만원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후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후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당 공제로 인한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해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내년 의료비 지출보다 적다면 올해분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 기준선(총급여의 3%) 아래로 떨어지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겠지만, 실손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공제 기준선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과는 상관없이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절세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절세 방법

 

 맞벌이인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연봉이 4,500만원일 때 각각 13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두 부부 모두 '0원' 입니다.

 

 '연봉 4,500만원 × 3% = 135만원'으로 부부 각각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모두 결제했다면 의료비는 '260만원'으로 135만원을 차감한 '125만원'의 15%인 '187,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배우자는 0원이 되지만, 어차피 3% 초과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부 모두 0원이므로 0원 → 187,500원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한 사람으로 몰아주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의료비 세액공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시 부부 각각의 절세 금액을 산출하여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등도 의료비와 함께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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