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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4대보험 개정 요율 반영 안내

 2022년 새해가 밝아 벌써 설이 코 앞까지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쪼그라든 직장인 지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봉 삭감, 원치 않는 휴직 등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임금을 인상해줄 여력이 없는 기업이 다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은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보통 직장내 협상이라 하면 연봉협상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받는 연봉과 수준은 그 회사를 다니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직 또는 연봉 협상을 앞두고 변경된 4대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요율)과 함께 많은 직작징인들이 궁금해하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02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이 반영된 연봉 실수령액 알아보기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는 올해부터 인상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적용되었으며, 2022년 7월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는 고용보험(0.8% → 0.9%)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43% 3.495%
장기요양보험 11.52% 12.27%
고용보험 0.8% 0.8% (2022.7. 이후 0.9%)

 또한 비과세 10만원 적용,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반영되었으며, 소득세는 근로자 본인 1인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금액 절사 단위 및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규정 및 산출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 완벽정리

 

 2022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440원 상승한 9,160원입니다.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환산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2년 최저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22,973,280원 미만을 지급하는 불법이지만 비교를 위해 실수령액표에는 10,000,000원 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연봉인 2,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729,987원입니다. 국민연금 81,750원, 건강보험 63,490원, 장기요양보험 7,790원, 고용보험 14,530원 총 공제 금액은 186,680원으로 본인 연봉의 연간 실수령 합계액은 20,759,840원이 됩니다.

 

 연봉 2,900만원인 근로자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416,667원이지만, 4대보험 및 소득세로 251,480원을 차감한 2,165,187원을 실수령합니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은 2,232,840원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로 267,16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졸 신규자 또는 대리 직급 연봉에 해당됩니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2,902,883원, 4,5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3,224,630원, 4,9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3,472,113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신규자 또는 중소기업 과장 직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3,536,027원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로 630,640원을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부터 6,900만원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과장, 차장 직급, 대기업 대리, 과장 직급에서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 및 상한액/하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503만원, 32만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상한액 503만원의 4.5%에 해당하는 218,700원을 적용하였으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금을 불입하지 않는 이상 6,000만원 초과 연봉은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연봉 5,5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3,849,103원, 6,000만원은 4,164,330원, 6,900만원은 4,750,390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공제액이 1,023,300원에 달하며, 실수령 연봉으로만 계산하면 57,720,400원이 됩니다. 무려 연간 공제액이 12,279,600원입니다. 백분율로 살펴보면 연봉의 17.5%를 4대보험 및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지난해 7,000만원 연봉의 월 공제액이 1,017,640원인 것을 비교하면 2022년부터는 매월 5,66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셈입니다. 매년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연봉 7,5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5,074,920원, 8,000만원은 5,367,147, 8,500만원은 5,659,343원, 8,900만원은 5,897,097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연봉 구간대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봉 9,000만원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은 5,951,530원이며, 일반 직장인에게 성공의 척도로 볼 수 있는 1억원의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은 6,540,943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인 2,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이죠.

 

 매월 1,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실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은 연봉으로 책정해야 가능합니다. 연봉 2억원의 실수령액은 11,356,197원, 3억원은 15,882,200원, 4억원 20,408,223원, 5억원은 24,934,237원을 실수령합니다.

 

 연봉 1억원 근로자와 5억원 근로자의 단순 비교는 무려 5배가 되지만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급 - 공제액 합계(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금까지 살펴본 연봉에 따른 월 실수령액표는 비과세 10만원 적용, 부양가족(본인) 1인 기준으로 위 계산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부양가족 수 또는 회사 규정 및 산정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인상율은 고려되지 않은 실수령액표로, 2022년 7월부터 08%에서 0.9%로 인상되는 고용보험 요율로 인하여 7월 이후부터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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