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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로고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은 얼마나 준비를 잘하냐에 따라서 풍족한 13월의 월급을 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근로 즉,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 중도 퇴사자인 경우 홀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바 or 프리랜서로 일하다 재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중도 퇴사자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재취업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A to Z

중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중도 퇴사자란 근무 중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해당 귀속 연도에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중도 퇴사자란 표현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재취업한 경우 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재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만 다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31일에 퇴사하고, 7월 15일이 급여일인 경우,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다음 달 말인 7월 31일까지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7월 31일 이후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이후 사용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할 텐데, 연말정산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제공..

 

 그러나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다음 회사에 제출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간소화 자료 없이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벽히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임시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죠.

 

 또한 어차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항목 중 여러 공제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퇴사 시점 이후 사용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 근로 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발급 방법 및 절세 꿀팁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발급 방법 및 절세 꿀팁

2022년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방법 A to Z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때마다 세법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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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공제 항목은 언제 반영할까요?

 

 각종 공제 서류를 퇴사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0원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0원, 확정신고 불필요

 

 퇴사 후 임시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뒤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했을 때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결정세액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퇴사 후 임시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 돌려받았다는 의미로, 아무리 추가 공제항목이 많더라도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 후 받지 못했다면?

 

 퇴사한 이후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지만, 퇴사 과정이 다소 불편하여 다시 연락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다음 해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y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My홈택스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메뉴 클릭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보기

 해당하는 귀속연도 확인 후 "지급명세서보기" 항목의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의 경우 2021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4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가 다른 근무지로 이직을 했다면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A 회사 퇴사 후 B 회사로 재취업을 했다면, 종전 근무지인 A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 B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며 퇴사 시점에서 종전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역시 중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현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퇴사자 및 프리랜서 모두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12월 31일 퇴사자는 원칙상 예외적으로 중도 퇴사자로 보지 않고, '계속 근로자'로 보아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는 임시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근로자와 함께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2월 31일 기점 이후 임시 연말정산은 완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사자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재직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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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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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평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기간동안,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신고를 진행했으나,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별거 아닌 고민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각기 따로 진행해야 할지, 한 번에 진행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 잘못 신고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함께 신고  중도퇴사자는 세법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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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번에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함께 진행하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아닌 '일반신고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 포스팅에 자세히 처음부터 신고서 제출 단계까지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or SNS 및 YouTube 등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근로소득 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알바를 했을 때 역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3.3% 세금에 대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업무 중 필요한 비용처리를 받아야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컴퓨터 등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구입, 유지, 관리 및 업무를 위한 임차료, 마케팅 비용, 교통비, 숙박비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처리 가능한 항목이 많습니다.

 

 다만 업무와 연관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 발견했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발견한 누락된 공제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 or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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