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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신용카드 황금 비율 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표 항목 '체크/신용카드' 황금 비율 A to Z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환급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283만명은 평균 60만원의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고자의 3명 중 2명이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죠.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다면 연말정산은 '세금폭탄'이 되어 근로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도 아까운데 근로자 380만명은 1인당 평균 84만원을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으며, 이때 세금 납부액 총액은 무려 3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준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1년간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줄여주고, 감면된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과세표준 구간 시작점에 위치한다면, 예를 들어 총급여가 4,7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후 4,500만원으로 감면된다면, 기존 세율 24%(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서 15%(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로 떨어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산출 전 총급여에서 감면되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사실상 체크/신용카드 공제를 잘 활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사실상 대부분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관리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세(소득공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대비 '체크/신용카드' 사용 비중 황금 비율 정리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교

 먼저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위 예시를 토대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소득공제액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①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 이상 체크/신용카드로 지출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총급여 4,000만원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되므로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③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카드 사용액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총급여 25% 즉,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이 먼저 적용되고 이 금액은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체크카드 2,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④ 체크카드 사용금액 2,000만원에 공제율 30%가 적용된 6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해당 근로자의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가 적용된 45만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이미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체크/신용카드 사용과 별개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이니 제외하고, 단순히 카드 사용금액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얼마를 사용해야 최대치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 및 현금만 사용할 경우 총 사용액 = 총급여의 25% + 1,000만원
  •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총 사용액 = 총급여의 25% + 2,000만원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을 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쓰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 해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측면만 보았을 때 체크+신용카드 조합 또는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더라도 그 이상을 쓰면 소득공제와 상관없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이므로 어떤 식의 지출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 공제율이 30%로 높으니 이왕이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아닌,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의 25% 이상부터는 가능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또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니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제한도에 걸리면 오히려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무이자 할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언뜻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고수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및 각종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인 경우 연 소득의 25% 조건을 충족했으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 1,000만원부터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있다면 공제율 15%가 적용된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1,000만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면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000만원 × 15% × 15% = 22만 5천원
  • 체크카드 : 1,000만원 × 30% × 15% = 45만원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연봉의 25%를 초과한 체크/신용카드 전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간 총 급여액 ① 7,000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②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연간 250만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③ 1억 2,000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 한도

 여기서 ①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며, 한도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카드별 사용금액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만 사용 : 2,000만원
  • 체크카드만 사용 : 1,000만원
  • 체크/신용카드 혼합 사용 : 총급여액의 25% 까지 신용카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조합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황금 비율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를 이해하셨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황금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로 연봉의 25% 사용하기

 근로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 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연간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 지출했을 때와 체크카드도 함께 사용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세제 혜택을 앞서 살펴 봤었죠?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22만 5천원인 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45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두 배 차이가 납니다.

 

 

2 신용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체크/신용카드 공제율을 계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신용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킹률'을 높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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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연간 급여 25% 이상)을 충족한 다음 추가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체크카드 공제율 30% 보다 낮은 신용카드 공제율 15%만 적용해도 이미 한도를 초과합니다.

 

 다만 해외 결제 금액, 상품권 구매 또는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세금 등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더 효율적인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체크/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은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조금 덜 받아도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2022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제수단 선택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소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소비습관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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