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약가점제계산 점수 확인법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은 전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가장 힘든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인 3,663만원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기까지 숨만쉬고 살아도 무려 15.2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내 집마련은 커녕 전세가격 맞추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만 할까요? 꾸준히 자산을 증식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나 설령 내 집마련의 꿈은 잠시 미루더라도 저렴한 임대 주택, 임대 후 분양 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늘은 수도권 로또라 불리우는 미사 파라곤 1순위 청약일인 탓에 아파트 투유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연이어 아파트 투유 접속 장애를 다루고 있어, 청약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뒤늦게 내 청약 가점은 얼마나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 신청시 당첨의 유무는 청약 가점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준비를 한다면 자연스레 청약 가점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주택청약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등 기준 요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서 분양/임대 주택 등 최종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청약 가점은 몇점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렵기만한 청약가점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투유 - 청약가점 계산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파트 투유를 검색 또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세요.



아파트 투유 사이트 상단 메뉴 중 ①청약제도 → ②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세요.



청약가점 계산하기 페이지에 접속한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신 다음 주택소유여부예, 아니오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제외)이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세대원 안내,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등 주택 소유 여부 선택에 도움이 되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안내] 메뉴 선택 시 하단의 이미와 같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다음으로 무주택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무조건 가점은 0점으로 확인이 되네요.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4점으로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에 해당된다면 32점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 기간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측의 [무주택기간 사례], [기간계산기]를 선택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사례] 선택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들이 무주택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기간 산정을 달리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만30세 이후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처분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인데 반해 만30세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더라도 만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만30세 훨씬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무주택 기간 산정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간계산기] 선택 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수 입력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이 역시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측의 세대원·부양가족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부양가족수는 무주택 기간과 함께 청약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혼자 살고 있다면 5점이지만 부모님 or 장인·장모, 자녀 등 6명 이상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무려 35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세대원·부양가족수 사례] 선택 시 위 이미지와 같이 여러가지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단계입니다.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연월일로 선택하신 다음 [다음화면]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물론 여기서는 본인의 정보(직접 입력)를 기준으로 가점 계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시로 무주택기간 9년이상~10년미만, 부양가족 수는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선택한 결과 총점은 52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청약가점이 낮게 나왔다고하여 무조건 점수가 높아지길 기다리는 것 보단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청약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을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가점 계산법, 다양한 예시와 함께 클릭 몇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복잡하게 일일이 계산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