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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탹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 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금융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상당한 재력가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으로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할 경우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요즘처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훌쩍 넘기며 발생하는 환차익과 함께 특별 배당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본인의 금융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거나, 보다 간단하게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확장된 메뉴 화면에서 세부 신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섹션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불러오기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이자·배당소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확정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조회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위택스,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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