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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수익이 필요한 N잡러

 N잡러란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이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N잡러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고용불안과 노후에 대한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찾아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나서며 스스로 N잡러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Finanic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의 등장도 어찌 보면 N잡러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30대 후반 or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익을 벌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에게 N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업? 사업? N잡러가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상식 완벽 정리

 MZ세대의 N잡 분야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폭증하며 원하는 시간에 배달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으로, 배달 부업은 직장 근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누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위치를 비롯한 동영상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며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에 도전하는 MZ세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처럼 불안한 직장생활과 부업을 갖기 수월해진 시대적인 흐름도 N잡러가 많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간편한 입점 절차만 거치면 바로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상품 등록 후 바로 제품 판매가 가능한 점 때문에 부업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N잡러에 도전했던 사람들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직업을 찾아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N잡러의 시작,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업자등록 상식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많은 뿐더러 처음 시작하는만큼 절차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or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or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법인의 경우 주주 or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이렇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은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에 발급됩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으며, 이경우 7일 이내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금융·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도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자재 등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먼저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원이라면 이를 '공급대가'라고 하고,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 됩니다.

 

 

과세유형(간이 및 일반과세자) 선택은 사업자등록할 때!

 우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과세 유형은 세금 계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기준으로 8,000만원(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과세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꼭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 or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다시 판단하여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즉, 처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러한 내용은 세무서를 통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간이과세는 매출이 적은 사업자를 위해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액(8,000만원 미만)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납부는 면제 대상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단 한 번만 직전연도 사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에서 일반과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간이사업자 적용 대상 업종 (B2C 사업 등)
매출 세액 매출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 10%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공급대가 × 10% × 업종부가가치율
연 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매출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 × 업종부가가치율 × 10%
매입 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 10%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 × 0.5%
부가세 신고 1년에 2번 1년에 1번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연 매출 4,800 ~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부업 등 N잡러를 꿈꾸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하지만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or 신규 간이과세자 등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형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 예정이며 상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카메라, 조명, 노트북 등을 미리 구입했을 때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단 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때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상품을 구입하며 지불한 1,100만원에 포함된 '매입세액' 100만원(공급가액 × 1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은 공급대가 × 0.5%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가능)이기 때문이죠.

 

 초기 창업에 필요한 비용이 많고 꾸준히 매입이 발생하는 등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예상 비용 및 매출을 사전에 계산하여 사업자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한 번에 성공하기 A to Z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세무서 직접 방문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지역의 세무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어디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 여부 등 추가 필요 서류

 

① 신분증 : 사업자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부득이하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본인 성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 뒷면)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②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에 방문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있으며,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

 양식은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0.09MB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그 외에도 업종별 또는 공동사업자 여부, 재외국민 여부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제출서류 및 교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빠트리지 않도록 합니다.

 

제출서류 및 교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서류 및 준비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유선으로 문의해보는 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국 세무관서 찾기' 페이지에서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페이지 하단에 주소와 함께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 누구와 통화해야 할지 모른다면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파일로 보관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혼자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 세무서 방문 방식과 동일하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가정에 스캐너 등 필요 서류를 파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류를 쉽게 파일로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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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및 사업자등록신청

홈택스 로그인 &gt; 사업자등록신청(개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금융·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뒤 '자주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STEP 02. 상호명과 인적사항 입력

상호명과 인적사항 입력

 공동·금융·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본정보에서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경우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여부도 선택해주세요.

 

 

 STEP 03. 사업장(단체) 소재지 입력

사업장(단체) 소재지 입력

 주민등록상 입력된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을 경우 "여", 아닐 경우 "부"를 선택하고, 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STEP 04. 업종 선택

업종 선택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하나인 경우 주업종코드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업종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사업장정보 추가입력' 사업설명란에 추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5. 사업장 정보(개업일자) 입력

사업장 정보(개업일자) 입력

 '개업일자'를 입력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본인 소유일 경우 서류 제출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STEP 06. 공동사업자 여부 및 사업자 유형 선택

공동사업자 여부 및 사업자 유형 선택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있음" 선택 후 정보를 입력하고 없다면 "없음"을 선택해주세요.

 

 사업자 유형 선택란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인지, 면세서업자인지, 그 외의 사업자인지를 선택합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 일반과세자이면서 면세를 일부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STEP 07. 별도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업종 선택 입력

별도 해당 내용에 대한 선택사항

 별도로 위 내용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입력합니다. 선택사항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사업장소와 서류를 받을 주소가 다른 경우 송달받을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 선택 또는 다른 주소를 입력합니다.

 

 

 STEP 08. 제출서류 선택

제출서류 선택 및 업로드

 마지막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는 위 '세무서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작성되었으며, 공동·금융·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작성했으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의 자세한 진행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My홈택스 > 민원처리결과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9.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

민원증명 &gt;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필수로 가입·신청

사업용 계좌(전문직,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수 개설 및 신고 필요),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및 납부 처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현금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공제 자료 제출)

 

 아무리 사업에 필요한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출한 사업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료나 인테러어 비용 등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에 지출한 금액이 큰 업종일수록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대한 고민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시작하기 앞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마치는 게 좋습니다. 사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사업 준비 비용을 모두 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여러모로 절세에 도움이되지만,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수입(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0.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N잡러를 위한, 본인 사업(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상식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사실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N잡을 시작하기 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등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여가 시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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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부업(겸업)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죠. 더불어 N잡러로 활동하며 발생한 소득은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은 물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N잡으로 인해 추가 소득이 발생한 사람, 급여에서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여러가지 단점이 눈에 보이죠? 그러나 여러가지 일을 하는 만큼 증가하는 수입과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N잡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발전 및 본인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N잡러의 시작,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내디딘 첫 발을 응원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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