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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회사측 거부 or 연락하기 곤란할 때 직접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란 자신이 근무했었던 경력들에 대하여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주는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퇴직 후 3년간 의무적으로 교부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기간 3년이 지나 회사 측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같은 양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 발급 후 경력증명서 대체하기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자료가 없거나 회사측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퇴사자는 회사에 연락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껄끄러운 이유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하는 것이 좋겠죠?

 

국민연금 검색 후 접속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링크를 클릭하여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하고 "개인서비스" 섹션에서 [가입증명서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NPS전자민원서비스 > 간편인증 로그인

 해당 민원서비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편인증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을 위한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간편인증서 발급 및 사용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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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증명서(국문) 개인정보수집 및 고육식별정보 수집, 이용 확인

 '가입증명서(국문)'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확인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증명서 가입내역 확인 및 사업장 선택 후 발급

 국민연금가입내역 목록 화면에서 "전체/특정사업장" 선택 옵션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직한 모든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체" 선택, 특정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장" 선택 후 목록에서 해당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프린터발급/팩스전송/전자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증명서 발급 용도 선택

 전체/특정회사에 대한 가입증명서를 선택하고 [프린터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위 화면과 같이 '인쇄옵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발급 용도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용 가입증명서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미리 보기 확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살펴보면 가입이력 및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을 통해 어떤 회사에 재직했으며,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변동일을 통해 해당 회사에서 몇 년간 재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회사명/소속/직책/담당업무/재직기간 정도를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전 회사가 설령 불편한 관계라도 직접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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