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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완벽정리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참고로 흔히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지만 손자병법 원전에는 백전불태로 나와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고사성어에 비유해보면, 연말정산에서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받더라도 한 번은 반드시 뺏기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태라면 매번 뺏길 뿐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주변에 권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는 물론이고, 각종 공제 항목과 세금까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에 관련된 거창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만 이해해도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OFIT/Wealth Mg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보는걸까?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했던 1월이 지나고, 2월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만큼 연말정산 결과도

forbes.tistory.com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근로자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한 항목, 공제받은 항목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타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방법

 얼마전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을 다룬 글에서 예시 이미지의 "22. 근로소득공제""55.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질문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특성상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탓에 간단히 계산식 및 설명을 달아 드렸는데, 관련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단계 결과 계산 방법
1단계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3단계 (-) 소득공제 ①인적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하여 계산(6% ~ 42%)
6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②특별세액공제
7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8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각 단계별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을 설명드린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세액계산 구조에서 2단계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을 구한 뒤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 급여액에서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인적공제와 함께 기본 공제 대상

 

 흔히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처럼,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항목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법에서 정한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세액계산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전 가장 먼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면 "21. 총급여" 바로 아래 "22. 근로소득공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3. 근로소득금액" 산정을 위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2,0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공제한도 계산 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위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총 급여액은 40,752,000원입니다. 따라서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공제금액은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7,500,000 + ((40,752,000 - 15,000,000) × 15%) = 11,362,800원”

 

 이제 총급여액에서 산출된 근로소득공제 금액만큼 차감하면 다음과 같이 "23.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740,752,000 - 11,362,800 = 29,389,200원”

 

 

 다른 구간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연봉) 근로소득공제액 (2,000만원 한도)
1,500만원 3,500,000 + ((15,000,000 - 5,000,000) × 40%) = 7,500,000원
2,500만원 7,500,000 + ((25,000,000 - 15,000,000) × 15%) = 9,000,000원
4,500만원 7,500,000 + ((45,000,000 - 15,000,000) × 15%) = 12,000,000원
7,000만원 12,000,000 + ((70,000,000 - 45,000,000) × 5%) = 13,250,000원
10,000만원 14,750,000 + ((100,000,000 - 100,000,000) × 2%) = 14,750,000원
20,000만원 14,750,000 + ((200,000,000 - 100,000,000) × 2%) = 16,750,000원
50,000만원 14,750,000 + ((500,000,000 - 100,000,000) × 2%) ≠ 22,750,000원 = 20,000,000원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액은 상대적으로 급여액에 비례하여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500만원인 근로자는 총 급여액 대비 50%, 10,000만원인 근로자는 공제금액이 14.75%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본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가 공제받는 총 근로소득공제액을 살펴보면 1,500만원 대비 10,000만원 근로자가 연봉은 6.6배 많지만 공제받는 금액은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시 유의사항

 

①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④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⑤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적용됩니다.
⑥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⑦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서브 로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세액공제를 줘 부과될 소득세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계산 구조에서 6단계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세액을 계산한 이후의 공제임에 반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차감 후 낮아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먼저 표시되고, 세액공제 항목이 그 이후에 표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는 ①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 ③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④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는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자녀세액공제,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④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⑤ 월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적용세율에 따라 공제 효과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2%~15%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다음과 같이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근로소득세액공제 또한 마찬가지로 공제한도가 있으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8%] → Max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50%] → Max 50만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이미지를 토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9. 산출세액"을 살펴보면 1,193,475원으로, 13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193,475 × 55% = 656,411원”

 

 총급여액은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며, 이미 산출된 금액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인 66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 대비 공제한도를 계산해보면 74만원에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3,300만원 초과액에서 0.8%를 곱한 금액을 뺀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740,000 - (40,752,000 - 33,000,000) × 0.8% = 677,984원”

 

 단순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은 66만원으로 정하지 않고, 이처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단순한 산출세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밖에 없지만 만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같은 것이 있었을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세법 제59조) 개정안에 따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를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1.2억 초과'로 세분화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8%] → Max 66만원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50%] → Max 50만원
1.2억원 초과 (신설) 50만원 - [(총급여액 - 1.2억원) × 50%] → Max 20만원

 

 차후 23년 소득 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어려워

 사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별도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정확히 알거나,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처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세청에서 해당 공제는 자동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이 끝난 뒤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 지난 1년간 내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대해 파악하고, 그동안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 정확한 공제 항목에 대한 산출이 필요할 경우 해당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 차감 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차감하고, 세액공제 차감 역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가장 먼저 차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안경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조회되지 않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공제해주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가 준비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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