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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민원24에서 간편하게

자가 주택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그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텐데요. 요즘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전입신고 역시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

이사 직후 짐 정리로 차일피일 미루기 마련인 전입신고, 오늘은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민원24

정부서비스 통합 사이트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 신청전 주의 사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 가능하니, 전출, 전입란 입력시 꼭 틀린 부분이 없나 확인하세요.




▼ 본래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⑩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보이시죠? 


전입신고를 진행하신 후 확정일자도 온라인을 신청하시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유의사항을 숙지 하셨다면 체크 박스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1단계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페이지 입니다. 전입구분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전출구분란의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신청인 정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으니,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 전입 신고서 페이지입니다. 전에 살던 곳 (전출지) 부분의 전출지 주소 입력란은 직접 입력하실 수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지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단, [전출지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자동 입력 됩니다.




▼ 전출지 주소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아래와 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출지주소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정확하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전출지 주소 사항에 자동 입력 됩니다.



전출지 입력이 끝났다면, 전입지인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 전입지 주소 등을 기재해주신 후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가 옳바르게 입력이 되셨다면 전입신고서 페이지에서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마지막으로 3단계 전입자 및 기타 입력 페이지입니다. 전입자 인적 사항에 전입하고자 하는 인원을 선택하여 주세요. 현재는 신청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정보 조회시 전입인원은 자동 변경되며 1단계의 전출구분이 세대전부 전출인 경우 전 세대원이 전입인원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체국에 신청하던 것과 동일하게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사 후 우체국에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입 신고시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단계가 끝났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24를 통한 전입신고 쉽게 진행하셨나요? 날씨도 덥고 이사 후 몸도 피곤하실텐데 굳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지말고,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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