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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목록통관 확대 핵심 정리

해외직구(海外直購)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기업들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 유통 제품들을 국내 중간 유통업체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해외 직구! 150달러- 200달러 이하의 상품을 자가용도로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도 해외직구가 각광받는 이유겠죠? 

불과 얼마전만해도 100달러 이상, 또는 15만원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상향조정한 것도 활성화의 한 이유이며, 특송화물에 대한 관세청의 신속통관제도 역시 해외직구의 횔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목록통관, 일반통관, 면세 등 알쏭달쏭한 관세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즉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01.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00불 이하입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02. 목록통관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 03.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04. 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
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된 품목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악세사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여야합니다.

# 05.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됩니다.


# 06.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



# 07.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정식수입신고대상) 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 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로써, 200불 이내의 물품이라하더라도 목록 통관이 배제되므로, 총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과세처리 됩니다.

# 08. TV 목록통관 가능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TV는 별도 요건확인(수입승인) 절차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TV와 같이 wifi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당 1대만 별도 수입승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시 수입승인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 09.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도 포함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향후 기능성화장품에 탈모방지 기능제품 추가 등「화장품법」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품명․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10.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되고, 1회 5kg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11.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되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 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12. 주방용 칼 목록통관 가능여부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후 통 관이 가능합니다.(총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관세․부가세를 납부)

# 13. 향수 목록통관 가능여부
향수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 통관에서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다만, 정식수입신고가 되더라도, 구입목적이 자가사용이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 · 60ml 한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14.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주류는 주세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 확대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목록통관시 관세와 부가세만 면제대상되므로, 주세납부 대상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15. 전자담배 용액 목록통관 가능여부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자담배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20ml이하를 반입 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됩니다.

# 16.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 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17. 동일 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합산과세가 됩니다.
1)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2) 동일한 입항일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신발류, 가방류 등)의 물품을 반입 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00불, 미국발 200불)을 초과 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합산과세되면,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 18.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 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9.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쿠폰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운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20.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적립금의 경우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물건 구매시 받은 기프트 카드 사용시 할인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세액 계산방법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예시)


 의류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기본세율) 13%) + ②부가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1보루)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7,610원 - 세액 117,610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기본세율) 40%) + ②부가세 28,0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 ③담배소비세 6,410원 + ④지방교육세 3,205원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6,410원), 지방교육세(3,205원) 별도 부과

와인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기본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 (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 향수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57,250원 - 세액 57,250원 = ①관세 13,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WTO 양허관세) 6.5%) + ②개별소비세 14,910원((과세가격 + ①) × 개별소비세율 7%) + ③교육세 4,473원(② × 교육세율 30%) + ④농특세 1,491원(② × 농특세율 10%) + ⑤부가세 23,387원((과세가격 + ① + ② + ③ +④) × 부가세율 10%)

오늘은 알쏠달쏭한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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