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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X, 신용카드(포인트)로 재산세 납부하는 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번 나누어 납부하며, 이는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단,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만원 이하(본세기준)라면 7월에 한번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도록 변경됬습니다. 참고하세요!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기준일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재산세 납부를 고지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재산세 부과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길 원하고 반대로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하길 원한답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1/2), 선박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방법 :

 - 전국은행(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용(가상)계좌로 이체

 - 인터넷(http://wetax.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ARS전화(1599-3900)로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에 대해 대략 이해가 되셨다면,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도 가능)로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방세 포털 위택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


▼ Wetax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회원가입 신청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특성상 1년에 한두번 접속하게 되는 곳입니다. 회원가입은 되어 있지만,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다를 경우 새로 등록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로그인 시 사용한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여부 확인 페이지에서 ①회원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가입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회원 가입은 되어있지만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와 다르다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면, 새로이 인증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인증서 등록 페이지는 별도로 없으며, 팝업창 [확인] 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창이 뜨게 됩니다 . 등록하실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등록이 완료되었다면 ①회원접속(공인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신 후  ②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로그인 성공 시 다시 메인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납부를 위해서는 회원정보 바로 아래의 나의 위택스 부분의 ①지방세 고지분 2건을 클릭하시거나 우측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②재산세(주택분의 1/2)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재산세 납부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본인 조회납부, 타인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는 전체납부 or 조회납부 후 선택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쯤 보이시는 '전체납부' 부분을 보시면 '납부가능 지방세 건수 : 2건 / 금액 273,880원' 옆의 [전체납부]를 클릭하시면 현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2건을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 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싶다면 바로 아래의 '조회납부'에서 [검색]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조회납부' 에서도 한번에 납부하실 수 있는데, 검색결과 2건의 총 합계 금액이 안내되어져 있고, [검색결과납부]를 누르시면 납부가능한 모든 지방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부만 선택하여 [선택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목록에서 125,300원 재산세를 선택하여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박스 선택 후 [선택납부] 버튼을 클릭 합니다.




▼ 납부를 진행하기 앞서 '회원납부' or '타인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원납부 선택시에는 가입된 회원의 계좌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만약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택스에서 조회한 재산세 납부(실제 결제 프로세스)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가스, 전기 요금 등 지로고지서로 통보 받은 요금을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해보신 적이 있다면 익숙하시죠?




▼ 위택스 인터넷 납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주민번호 이용 및 수집 제한에 따라 위택스 > 인터넷 지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며, 자동으로 로그인이 전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쉽게 말해 인터넷지로 비회원 납부절차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먼저 인터넷지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의 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납부하실 지방세 정보가 옳바른지 확인 후 [신용카드]를 선택해주세요.




▼ 결제수단 선택에서 신용카드를 클릭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납부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포인트가 많다면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납부자 성명,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락처 등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납부하실 요금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닫습니다.




▼ 정상적으로 납부 완료 되었다면 납부결과에서 '정상납부'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확인증을 이용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에서 별도로 납부확인증을 출력하지 않으셨다면,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납부결과를 조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상단의 메뉴에서 [납부결과확인] > [지방세] 선택 후 [본인전자납부결과]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력을 원하신다면 바로 옆 [본인납부확인서출력] 탭을 이용하세요.




▼ 출력을 위해서 '본인납부확인서출력' 탭을 선택 한 후 검색한 결과 목록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 본인납부확인서출력 상세 페이지에서 하단의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후 인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로 할인 혜택을?

◎ 신한카드

행사기간 중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5%를 현금 캐시백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체크카드가 있다면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카드

지방세(재산세 등) 일시불로 50만원 이상 납부 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 100만원 이상 납부 시 2만원권을 8월 24일(금) 이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 됩니다. 응모와 이용순서는 관계 없으나 반드시 응모를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카드

행사기간 중 우리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우리은행 결제계좌 보유고객일 경우 30억 미만은 0.2%, 30억 이상인 경우 0.1%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응모를 원할 경우 각 카드사를 누르시면 해당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사용되는 세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절을 위해서라도 성실히 납부해야겠죠?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가 되거나 강제징수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납기일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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