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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공무원 명절휴가비 완벽정리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제도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으며, 이중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에 해당하며 명절일(설날·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합니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로 아래는 서울특별시 2018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문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문을 살펴 보시면, 지급일은 2018년 2월 9일 (금)으로 설날인 2월 16일로 부터 일주일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동일하며 연봉제 적용대상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원 질병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중 공무원은 제외되며, 실무수습직원은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 60%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시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18년 추석, 19년 설날 지급기준일 및 지급일

2018년 · 2019년 달력으로 설날 ·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은 9월 24일이므로 이 기준일 현재 재직중이 공무원에 한해 월봉급액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지급일은 9월 24일 전후 15일 이내이므로 9월 11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지급되며, 보수지급일은 각 기관장이 정하는 것으로 소속된 기관에 따라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설은 2월 5일이므로 이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한해 월봉급액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지급일은 2월 5일 전후 15일 이내이므로 1월 22일부터 10월 19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FAQ 

ㅇ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ㅇ 영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 24일 기능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기능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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