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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 개인보험 중복 누수가 걱정이라면?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인 맞춤형 복지! 일반 공무원이나 교원은 물론 일부 사기업에서도 복리후생차원에서 단체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대부분 별도의 가입 심사가 없어도 해당 단체에 소속만 되어있다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지만, 소속된 단체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현재 비록 중복 가입이 되더라도 개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퇴직 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이 큰 병이라도 얻게 된다면 퇴직 이후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안심하고 계신가요?


단체보험은 장점이 많은 보험이긴 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얼마나 보장범위가 넓은지는 다음 포스트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나 단점은 너무나 치명적이죠. 단체에 속해있는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퇴직 이후 정작 그 어느때 보다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보험 공백이 발생하고,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찾을 일이 많아질수 밖에 없지만, 퇴직 이후 단체보험이 종료됨에 따라 보장 받을 길은 사라지며 새롭게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더라도 이미 나이가들어 가입불가 통보만 받거나, 할증가입 또는 부담보 가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조차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며, 대부분 만족스러운 보험료에 폭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실손보험을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습니다.


다행히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장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이외의 보장에 대해서만 단체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단체보험 종료 후 실손의료비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 가입만 해둔 상태에서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다가, 퇴직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체보험의 최대 단점인 퇴사나 퇴직시 보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5세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을 때, 어찌보면 일생 중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시점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재직중엔 단채보험+개인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퇴직후엔 보장 공백기를 훌륭하게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 직장인들, 퇴직후 일반 실손보험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단체 및 개인보험 중복가입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 상품 가입이 없어도 올 하반기부터 단체 및 개인보험 중복가입자일 경우 일반보험 중지 및 은퇴후 불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퇴직 후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것이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실손보험 연계방안을 지난 3월 7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제약은 조금 있습니다. 5년동안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보장받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전환 심사 없이도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 역시 있습니다.


기존 일반(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다,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을 중지, 퇴직 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만 취급하던 단체보험 종료 후 실손의료비추가 특별약관 없이도 일반 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손보험은 내가 가입한 보험수 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두 개, 세 개를 가입하더라도 내가 지불한 의료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0% 보험 지급이 가능한 실손보험 두 개를 가입하더라도, 의료비로 10만원을 부담했다면 A 보험사 5만원, B 보험사 5만원, 합계 10만원만 보장 받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할 경우 정말 아깝게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중복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 신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 정책은 정말 칭찬 할만합니다.



실손보험의 최대 화두는 손해율로, 해마다 보장이 축소되고 있어 단체보험 가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단체보험에서 실손의료비 항목에 대한 보장을 별도로 제외시키거나, 단체보험↔개인보험 전환을 통해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일부 대기업에서 복리후생 차원의 단체보험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기본 제공되는 경우 또는 개인의 가입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 가입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매년 11월, 다음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장내역 역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사망, 실손의료비, 뇌졸증진단비, 암진단비 등은 필수항목이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보장항목을 추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퇴직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공무원에 막 임용된 분이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누릴 수 없다면 혜택이 아니겠죠?


실손보험 갈아타기 즉 전환이나 재개 신청은 단체보험 종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신청할 경우 전환이 불가하여 보장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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