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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공무원 복지 포인트란?

다양한 공무원 복지 중에서도 가장 쓸모 있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월 1일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부여되는 포인트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소속기관, 직급 등 기관 및 개인 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세부적으로 구분 지어보면 크게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기본 포인트를 뜻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업무성과 등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하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 항목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건강관리, 여가활동, 가정친화, 자기개발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안경 구입,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관리],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자기계발], 여행, 영화관람 등의 [여가활동]과 보육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친화]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발급된 공무원복지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재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당해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계산 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표는 기본 복지점수, 가족 복지점수, 근속 복지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① 가족 복지점수 계산방식


가령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님 2분인 공무원의 가족 복지점수는 얼마일까요?


 : 배우자(100), 자녀 첫째(50)/둘째(100)/셋째(200), 부모님(50)


배우자(100포인트) + 자녀 2명(150포인트) + 부모님 2분(100포인트) = 총 350포인트가 적용됩니다.



② 근속 복지점수 계산방식


공무원의 근무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0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올해 1월 1일 기준 근속연수가 10년인 공무원의 근속 복지점수는 10년 * 10포인트 = 100포인트가 됩니다.



③ 가족복지 및 근속복지 점수를 기본 복지점수와 합산하여 계산해보면,


기본 복지점수(700포인트) + 근속점수(100포인트)+가족점수(350포인트) = 1,15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으로 환산되므로 해당 공무원의 한 해 복지포인트는 1,150,000원이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점과 사용에 대한 안내는 [맞춤형 복지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복지점수 배정 및 사용 역시 가능하며,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wp.or.kr)


공무원 단체 실손보험 강제? 개인 실손도 있다면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를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 받은 복지포인트의 절반에 달하는 포인트를 생명보험 가입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사용하는 등 정작 맞춤형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공무원 개인이 생명보험,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단체 생명보험 가입이 의무인 탓에 정작 공무원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는 포인트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맞춤형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체 실손 및 개인 실손 보험 등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는 이중으로 납입하지만, 보상은 동일하게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금융당국에서 하반기부터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퇴직 후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공백이 문제였지만, 앞으로 5년 이상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개인실손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다시 재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지급 받는 공무원이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 가상화폐,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많아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선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2020년이면 공무원만 17만 4,000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 포인트는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국세청에서 사기업이나 공기업, 사립 교원 등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전혀 과세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하면 단순히 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증가로 멈추지 않고, 이 때문에 공무원 소득이 결국 늘어남에 따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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