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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방법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짓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 국가에 세금을 내기위해 미리 예상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즉 세금을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월 징수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급여수준이나 가족수별로 정한 간이세액표를 통해 예상되는 일정 세금을 매월 선차감 후 근로자가 매월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해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 받고,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정당 세액이 50만원이고 귀속연도(전년도 1월~12월)에 낸 세액이 60만원이라면 10만원을 환급 받고, 4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추가 납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근로자가 속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바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위 산출방법에 따라 월급여액이 250만원인 1인 가구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산출해보면


월급여액 2,500천원~2,510천원 소득구간의 중간 값은 2,505,000원, 연간 총급여액은 2,505,000원 × 12개월 = 30,060,000원이 됩니다.


월급여액이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대항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령 근로자 A의 급여가 100만원이고 급여에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근로자 A의 월급여액은 9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4,500만원 이하에 해당(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되므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7,500,000원+[(30.060,000원 - 15,000,000원) × 15%] = 9,759,000원.


근로소득 금액은 30,060,000원 - 9,759,000원 = 20,301,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1명 ×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2,505,000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112,720원 × 12개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505,000원 × 각출료율 4.5%) = 1,352,640원.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 수 + 20세 이하 자녀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은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며 20세 이하 자녀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20세 이하인 자녀의 수를 의미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3,100,000원 + (30,060,000원 × 4%) - [30,060,000원 - 30,000,000원) × 5%] = 4,299,400원.


과세표준금액은 근로소득금액 20,301,000 - 인적공제 1,500,000 - 연금보험료공제 1,352,640 - 특별소득공제 4,299,400 = 13,148,960원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720,000원 + [(13,148,960원 - 12,000,000원) × 15%] = 892,340원.


즉 산출세액은 892,340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275,000원 + [(892,340원 = 500,000원) × 30%) = 392,700원을 추가로 적용 받아, 892,340(산출세액) - 392,7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 499,640원


결정세액은 499,640원이 되고, 매월 징수되는 간이세액은 결정세액 ÷ 12개월 계산에 따라 매월 41,630원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단순히 월급여액 및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대입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본인의 월급여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사례

계산식만 놓고 다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여액 5,010천원인 근로자의 공제대상가족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 3명 포함)인 경우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여액 구간은 5,000천원~5,020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8명을 적용한 산출입니다.


 월급여액

 5,000천원~5,020천원 소득구간의 중간 값 

5,010,000원

 연간 총급여액

 5,010,000원×12개월 

60,120,000원

 근로소득공제

 12,000,000원+[(60,120,000원-45,000,000원)×5%]

12,756,000원

 근로소득금액

 60,120,000원 - 12,756,000원 

47,364,000원

 인적공제 

 8명 × 150만원 

12,0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5,010,000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202,050×12개월 

2,424,600원

 특별소득공제 등

 5,000,000원+(60,120,000원×5%)+[(60,120,000원-40,000,000원)×4%] 

8,810,800원

 과세표준 

 

24,128,600원

 산출세액 

 72만원+[(24,128,600원-12,000,000원)×15%] 

2,539,2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275,000원+[(2,580,600원-500,000원)×30%] 

630,000원

 결정세액 

 

1,909,000원

 간이세액 

 결정세액 ÷ 12 

159,100원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적용사례〉

 (1)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

 (2)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

 (3)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


※ 2018년 귀속분에 한해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즉 올해는 6세 미만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120만원) 지급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중복 지원이 되고, 6세 이하 추가공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이 근로자는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159,100원을 미리 차감한 월급을 받고, 회사는 국가를 대신해 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구조를 알고나면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최대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게 됩니다. 위 산출표를 토대로 근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최대 1,909,000원이 됩니다. 이 말은 연말정산에서 아무리 공제 받을 항목과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정세액인 1,909,000원 이상은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월급여액 1,496천원인 근로자의 공제대상가족 수가 2명(20세 이하 자녀 0명)인 경우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여액 구간은 1,495천원~1,500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2명을 적용한 산출입니다.


 월급여액

 1,495천원~1,500천원 소득구간의 중간 값 

1,497,500원

 연간 총급여액

 1,497,500원×12개월 

17,970,000원

 근로소득공제

 7,500,000원+[(17,970,000원-15,000,000원)×15%]

7,945,500원

 근로소득금액

 17,970,000원 - 7,945,500 

47,364,000원

 인적공제 

 2명 × 150만원 

3,0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1,497,500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67.360×12개월 

808,320원

 특별소득공제 등

 3,600,000원+(17,970,000원×4%)

4,318,800원

 과세표준 

 

1,897,380원

 산출세액 

 1,897,380원×6% 

113,84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113,840원×55% 

62,610원

 결정세액 

 

51,230원

 간이세액 

 결정세액 ÷ 12 

4,260원


위 두 산출표를 비교해보면 역시 급여가 작을수록 내는 세금도 적고, 연말정산 시 13월의 보너스 역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뱉어야 할 세금이 적을 수도 있는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연말정산 후 13월의 보너스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 받는것일뿐이며, 국가에서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성가신 연말정산을 매년 해야 할까요?


소득세 납부구조의 특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물건을 살때 알게 모르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이를 그대로 국세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정해져있지만, 실제 소득세액은 한 해 동안 지출되는 비용, 즉 공제 항목을 적용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만 세금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팁이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산출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원천 납부액을 12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13월의 보너스로 뜻밖의 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무이자 적금으로 봐야 타당할듯 싶습니다. 그것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환급을 받게 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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