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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 관련 글에서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종합소득세) 신청 시 연말정산에서 미저 신청하지 못하고 누락된 항목을 신청하였음에도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로부터 '더 이상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추가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길 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하시겠죠?


심지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400만원을 환급 받는 줄 알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 지급액의 12%까지, 750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9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조차도 모르거나 신청 후 공제율이 높은 항목임에도 왜 더이상 추가로 환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상당히 분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때 실수를해서? 공제 신청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정확히 연말정산을 왜 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 이라는 말만 믿고, 체크카드 100만원을 쓰면 연말에 무조건 30만원을 돌려 받는다고 굳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환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 절차 및 계산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회사에서는 미리 세금을 걷었다가 돌려주는 것인지,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왜 더 이상 환급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연말정산 세액 흐름표 요약


근로자는 1년 동안 매월 급여를 받으며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미리 낸 세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고, 그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미리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한 기납부 세금과 ⑤결정세액을 비교하여 ⑥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더 냈다면 환급해주는 것이죠.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1년간 A 근로자가 낸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월세를 내고, 의료비를 소득 이상으로 지출했더라도 결국 환급액은 100만원입니다.


즉, 1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을 돌려 받았다면, 이는 나라에서 A 근로자에게 “세금은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이지, “사용한 공제한도만큼 더 돌려줄게”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절차


①  연간 총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연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게되겠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졌다면, 그동안 회사에서 사전에 미리 월급에서 뺀 공제액, 즉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 앞에 (-)가 있다면 환급, (+)가 있다면 추가 징수를 당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80만원,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80만원-100만원 = (-)20만원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고, 결정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100만원-80만원 = (+)20만원으로 추가 징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 후, 왜 (-)가 있는데 환급을 받고, (+)가 앞에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셨던 사회초년생분들은 이번에 확실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정청구시에도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 0 = 변동없이 됩니다. 즉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모두 환급 받았으므로 누락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돌려 받을 것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략적인 흐름과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한 가지! 1년간 기납부세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다면, 각종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볼텐데 말이죠.


내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기납부세액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미리 예상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1.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다운로드

▼ 2018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본 블로그 하단에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으셔도 됩니다.


▼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우측의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원천징수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는 한글, 엑셀,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새롭게 개정 될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역시 같은 경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 방법 (자동 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 선택 시 조견표 다운로드 및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700,000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3명(본인+배우자+20세 이상 자녀)인 경우를 가정하여 조회.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 88,610원, 지방소득세 8,860원,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97,470원입니다.

위 서비스에서 조회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정확한지 조견표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3.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 방법 (조견표)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된 것과 동일한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맞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월급여 370만원, 공제대상 가족 3명(본인+배우자+20세 이상 자녀)

공제대상가족의 수 3명, 월급여액 3,700(천원)의 원천징수세액은 88,610원으로 자동 계산 값과 동일합니다. 만약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의 합계에서 +1인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월급여 3,700,000원, 공제대상 가족의 수 3명(본인+배우자+20세 이하 자녀 1명)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는 4명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조견표를 통해 비교해보면 동일한 급여 및 가족 수이지만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88,610원인데 반해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 75,48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법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즉,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인 경우 4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용하고, 4명인 경우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용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 대비 세액표를 통해 1년에 기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예상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지출내역과 각종 공제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계산한 "이만큼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이정도야" 라는 사전 계산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한번 산출된 결정세액이 바로 "이건 빼고, 저것도 빼고, 너의 적정 세금은 딱 이만큼이야"가 됩니다.


결국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연말정산에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근로자 본인이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급이 쥐꼬리만한 신입사원이 1년 동안 낸 세금은 30만원, 월세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3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각종 연금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으며,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해도 연말정산에서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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