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혼부부 생애 첫집 사면 '취득세 반값'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막고 세금 압박을, 무주택자는 집 살 기회가 많아졌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9.13 대책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의 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탓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실 수요자들의 발목마저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다행히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의 취득세가 50% 감면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거 형태에 상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 전 입주만 한다면 분양 받은 아파트 역시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흡하지만, 부대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혼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신혼부부가 맞을까?
신혼부부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로 만 20세 이상, 재혼 역시 포함되고 혼인 3개월 전인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라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소득기준, 주택기준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부부합산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하려는 주택의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혼을 했더라도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 배우자 명의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생애 최초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적은 없어도, 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혼 후 재혼하며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혼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비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같은 요건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취등록세를 한 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율의 합계는 1.1%입니다. 3억 5천만원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세율 1%) 3,500,000원 + 지방교육세(세율 0.1%) 350,000원, 세액 합계액은 3,850,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총 세율은 0.6%로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만 50% 감면, 지방교육세는 동일)
취득세(세율 1.0%) 3,500,000원 + 지방교육세(세율 0.1%) 350,000원 = 3,850,000원
VS
취득세(세율 0.5%) 1,750,000원 + 지방교육세(세율 0.1%) 350,000원 = 2,100,000원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무려 17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전세,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신혼 생황을 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집 장만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바람대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큰 목돈이 지출되는 신혼부부의 세제 감면은 분명 적지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PROFIT > Real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 감액등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완벽정리 (0) | 2019.02.11 |
---|---|
임대소득세 및 건보료 혜택 감안, 임대등록이 유리할까? (0) | 2019.02.08 |
2019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2주택자·조정지역 3주택) (0) | 2019.01.25 |
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금액 완벽정리 (0) | 2019.01.11 |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지역가입자 건보료) (0) | 2018.12.24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0) | 2018.12.17 |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대차승계 완벽정리 (0) | 2018.12.13 |
임대주택 종류 및 공공임대 유형별 특징을 한 눈에! (0) |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