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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있다! 없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이용해 2018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에 작성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추가로 입력,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필수 선행 절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한가지만으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선행 절차가 완료됐다면 13월의 보너스 확인을 시작해볼까요?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이용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해주세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에서 [Step. 01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 절차는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또는 간소화자료 가져오기 → 회사등록 기초자료반영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수정 → 예상세액계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회사에서 아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상세액 계산 시점에 아직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표시됩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을 진행하려면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작성된 공제신고서 정보에서 수정이 필요한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팝업창에서 본인의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은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정확한 세액을 알지 못한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을 입력하셔도 근사치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4,5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매월 277,84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즉 277,840 × 12개월 = 3,334,080원, 지난 한 해 동안의 기납부세액은 3,334,080원이 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본인의 간이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여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간이세액산출!


공제신고서 or 간소화 자료와 총급여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올 경우 위와 같이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입력된 공제 항목만으로도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추가해도 더 이상 돌려 받을 것이 없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도 번거롭게 추가하실 필요가 없겠죠.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계산된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본인이 환급 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등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 출생 후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환급을 모두 돌려 받는다면, 굳이 남편이 자녀들의 기본공제를 받을 필요 없이 배우자 앞으로 돌리면 되겠죠?


※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산출세액, 결정세액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완벽정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적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의 상세 내용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56,687,869원이었지만, 그 밖의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160,646원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계산 과정이 궁금해질 수 있겠죠?


신용카드 공제요건과 공제율은 얼마인지 등 계산식이 궁금하다면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한 상세 확인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환급)세액표를 통해 지난해 내가 납부한 세금에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 빠른 분들은 결정세액 0원이 표시되었을 때 알고 계셨겠죠?


예시로 살펴본 올해 연말정산 후 돌려 받을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는 무려 3,667,480원이 됩니다.


납부(환급) 세액을 볼때 차감징수세액이 (-)가 있다면 환급을, (+)가 있다면 추가 징수 된다는 사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일반적인 +, -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헷갈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는 +는 나쁜것! -는 좋은 것이란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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