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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로고

2019년 공무원 가족수당 완벽정리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과 함께 가계보전수당(4종) 중 하나로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가계보전 차원의 수당이면서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


요즘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Dink族)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딩크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컽는 말입니다. 즉, 자녀를 낳지 않고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딩크족


그러나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한푼이 아쉬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직급, 나이, 능력 등 아무런 조건 없이도 가족만 있다면 월급에서 수당이 추가되는 혜택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 중 상당수는 결혼 후 딩크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화려한 싱글로 인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딩크족으로 살아 갈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빨리 혜택(지옥)을 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흔히 '아이가 있었다면 하지 못 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상생활이란 게 있으니 딩크족이라고 매일 그런 일들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잠시 옆길로 빠졌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공무원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우자자녀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상관 없어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역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이 붙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같으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양심을 버리고 편법을 동원하지 맙시다.)


여기서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 취학 또는 요양, 주거 형편상 공무원의 근무형편 등에 의해서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조건에 포함 됩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며 주소지를 달리해도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가족들은 지방에서 거주하지만, 공무원인 본인만 세종시에 파견을 나가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은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1. 배우자: 월 40,000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0,000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0,000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자녀양육


정리해보면, 공무원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4명에 한해(배우자 4만원,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6만원)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셋째 이후 1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도 두 배로 받을까요? 아쉽게도 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부부공무원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가족수당을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육아휴직중인 배우자 공무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세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 됩니다.


물론 가족수당이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가족수당이 국가에서 공무원 자녀를 100% 양육해주기 위한 금액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기쁨을 채우기엔 충분한 금액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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