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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완벽정리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신청은 지난 3월 종료되었고, 2분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1년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경기 청년몰에서 각종 문화생활과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품목을 지급 받은 복지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 18세~34세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중견·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주목!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가 2분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차 신청을 하지 못해서 아시웠다면, 2차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차 모집인원

5,000명 내외


 2019년 청년 복지포인트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모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니 해당 회차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언젠가는 선정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청기간

2차 모집 : 2019년 6월 1일(토) 09:00 ~ 6월 17일(월) 18:00

3차 모집 : 2019년 9월 1일(일) 09:00 ~ 9월 16일(월) 18:00

4차 모집 : 2019년 12월 1일(일) 09:00 ~ 12월 16일(월) 18:00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정책은 지난 1분기(3월)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차 모집중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연간 17,000여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2차 모집기간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3차, 4차 모집이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니 꼭 해당 모집일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제출서류는 신청 당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되며 첨부서류별 1개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 및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 당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즉, 이번 2차 모집 신청시 6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겠죠?


 신청서 작성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등 오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주소지 검색 및 주소 입력시 현 주소지 전입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2차 모집 기준 6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타지역 거주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신청 메뉴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중인 만18세~34세 청년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특히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신청 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이후 자발적 약정해지자 및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와 직권해지자 역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업참여 여부는 전화문의(1577-0014)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8세~34세 청년은 2차 모집일(2019.6.1) 기준 1984년 6월 2일 ~ 2001년 6월 1일 출생자이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평균 80,705원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이 됩니다.

지원기간

1년 (2분기 참여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연 120만원 지원되지만,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경기도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 청년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지급 (총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지급)


 근속기간에 따라 연간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복지포인트를 2차 신청자부터 연간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복지몰(온라인) 외에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원칙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GS Shop, 11번가 등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또 대부분의 물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다고하니 사용처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2019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필요 서류 안내 (4대 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직전 3개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은 온라인 이용시 정부24(or 민원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준비할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필요 서류 안내 (4대 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직전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건강보험 납부내역 확인서의 고지금액이 마이너스이거나, 고용승계 등으로 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등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별도의 서식은 지원사업 홈페이지 자료실 28번 글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불인정 선정제외 사례


 서류접수 마감 전 최종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시, 서류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마감 이후 입력정보와 첨부자료의 정보 불일치 및 서류착오 등록, 누락 등 확인시에는 보완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겠죠?






 2019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에 참여한 근로자분들은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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