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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세대분리 동거인 로고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한 세대분리 및 동거인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5·10·50년), 행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매입임대, 민영임대아파트 등 다양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은 편이며, 시세가 일반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비교해 최장 30년까지 2년 마다 재계약하며 계속 거주가 가능한 것이 국민임대아파트의 큰 장점입니다. 


 물론 입주자 모두에게 30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재계약을 원할 경우 보증금이 최대 5% 수준에서 인상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공동주택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조건이 가장 저렴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우선공급) 또는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보다 비싸지만,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또한 10년·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청약저축을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 공공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을 전제로 하지만, 영구 및 국민,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동거인도 OK!

 임대주택 종류와 자격조건에서 잠시 살펴 봤지만, 국민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듯, 항상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할 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준비하거나 쉐어 하우스 등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세대구성원)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랑 살 때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 때문에 혼자 분가하여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경우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 집으로 미리 전입 후 세대분리를 계획하지만, 보통 친척 또는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의 동거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거인이란, 말 그대로 한 집이나 한 방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주소지가 같은 사람을 의미 합니다. 문제는 동거인 자격으로는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친척, 지인 집에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1주택 2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이후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으며, 세대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국민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신청을 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친척, 지인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사람) 역시 개정안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신청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 동거인 자격으로도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것이죠.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편함이 해소된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해 아직도 지인, 친척집에 전입신고하여 1주택 2세대주가 가능한지,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 등록이 가능한지 등 방법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주 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수 밖에 없지만, 단순히 쉐어하우스, 지인 집 거주 등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 이상 이러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세대구성원에서 직계존비속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아울러 부르는 용어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자신까지 이르는 혈족을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동거인은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친구 등을 의미하겠죠?


 형제는 방계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인, 형제,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의 분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동거인 역시 개별공급신청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세대분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 장기전세,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대부분 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태아,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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