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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로고

Job - 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 규정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석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도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직 7급 9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7급9호봉 월봉급액 2,653,400원의 60%인 1,592,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일반직공무원 및 교원 명절휴가비 지급액

 다음은 2020년 공무원 봉급표 기준으로 계산된 추석 명절휴가비 예상표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명절휴가비


 참고로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면 받을 수 없겠죠?

 또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이 지급기준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를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면 재직중으로 간주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등 명절휴가비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추석(10.1.)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예시
 - 10월 1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10월 1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10월 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10월 2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10월 1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10월 2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10월 1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명절 당일 복직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육아휴직 중 10월 1일에 복직한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예시에서도 나타나듯 지급 기준일인 10월 1일 이전의 신규채용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지급일 기준 복직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인사혁신처(mpm.go.kr)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및 지급 근거 법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석이 9월 25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지급 기준일 9월 25일, 추석 당일)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지급기준일에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 임용일자가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즉 신규임용과 마찬가지로 복직할 때 역시 지급 기준일에 재직중이므로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수당체계는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실비변상 4종 중 하나인 명절휴가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1일 추석 전,후로 휴직을 생각하신다면, 10월 1일 이후 휴직 시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관련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일 정리'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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