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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일까요?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며,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수령하는데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지만, 노령연금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350만원을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여기서 다시 40%를 추가 공제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차감되어 연금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1년 이전 가입기간 동안 불입한 공적연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액으로 수령하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만 받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당공제


 다만 연간소득금액은 연금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조합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인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 수급하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연금액이 적은 탓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대부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올 해 부모님이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 받을 수 없고, 내년 이후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을 깜박 잊거나, 인적공제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 공제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부정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자칫 세금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퇴직금 등을 이유로 당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해에는 요건 충족시 등록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금소득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혜택이 없나요?


 만약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나이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전년도 연금소득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시, 확인 시점이 2월 이전인 경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을 받고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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