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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노후생활에 내리는 단비, 기초연금제도!


01 기초 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일정액을 드리는 것으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 분들에게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소득과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의 변경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02 지급 대상자는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적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0,000원 이하, 배우자(배우자 연령 무관)가 있으신 부부가구 어르신은 2,096,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노인 부부 기준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고,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하므로, 재산이 없더라도 월 소득이 많거나,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자녀의 재산이 많은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실제 부양의무자의 지원이 전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03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은 법은요?


참고로 2018년 기초연금 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 공제가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 = {0.7 × (150만원 - 60만원)} + 30만원 = 93만원


소득평가액 = {0.7 × (150만원 - 84만원)} + 30만원 = 76.2만원


부부가구로 본인 소득 100만원, 배우자 소득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 (100만원 - 60만원)} + 배우자 소득 {0.7 × (120만원 - 60만원)} = 70만원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 (100만원 - 84만원)} + 배우자 소득 {0.7 × (120만원 - 84만원)} = 36.4만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2018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근로소득 공제 역시 인상된 것으로, 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18년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일 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죠? 


지역 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군 등)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등, 성남시, 안동시, 천안시 등)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으로 주거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공제 됩니다.


또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등)이나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04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를 지참하신 뒤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만 65세 생일이 2018년 5월인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기가 힘드신가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또한 자녀, 형자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05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부부 모두 신청할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 필요)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임,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작성 필요)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전산으로 소득 및 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서식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서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어르신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기초연금 신청을위해 방문한 곳의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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