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는 어디서 확인할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불러와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명세서' 단계에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 중 "14. 특별공제_보험료"의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간소화 자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을 열어보면,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지출금액도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과 달리 "0"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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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7.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