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가족수당 완벽정리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과 함께 가계보전수당(4종) 중 하나로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가계보전 차원의 수당이면서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 요즘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Dink族)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딩크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컽는 말입니다. 즉, 자녀를 낳지 않고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놓치지 말자!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급 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보면 괜히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매월 이만큼은 받아야 하는데, 공제액이 빠진 금액으로 급여가 입금되니 도둑맞은 느낌도 들고, 공제액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궁핍한 내 생활도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혜택을 늦은 나이에 취직했거나,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뒤늦게 알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
연봉 협상에 도움되는 2019년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2018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16.4% 인상되어, 한달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1,53,770원, 세후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수령액은 1,428,110원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역시 최저임금 인상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금은 8,350원,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세전 1,745,150원, 실수령액은 1,567,88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과세+비과세를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말하고 월급은 이를 매월 나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에서 흔히 세전이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함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
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8%↑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8%로 2014년 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5년 3.8%를 기록, 이후 3년 연속 3%대를 웃돌다가 올해 2.6%로 떨어졌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지출되는 나랏돈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임금 인상률 역시 1% 대를 기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삭폭을 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임금은 1.8% 인상되지만,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3호봉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인상폭을 1.8% 이상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가장 낮은 9급 1호봉 기본..
퇴사 전 나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방법! 평생 직장은 옛말? 옛날과 달리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능력 개발 등 본인이 원해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을 봐도 몸값 상승을 위한 이직, 능력 개발을 위한 중도퇴사 등 많은분들이 젊은 나이임에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전 3개월 세전 금액 총액을 계산하여 평균을 구한 뒤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많이 계산을 하지만,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퇴직금 역시 계산식이 존재하지만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