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 받을까? 지급대상 및 지급일
Job - 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 규정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석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도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직 7급 9호봉을 기..
PROFIT/Job
2020. 9. 11.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