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똑똑한 경제교육 및 증여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 괜찮을까?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가 됩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기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한도,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액이 10년간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누진공제와 할증과세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 만큼 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
PROFIT/Wealth Mgt
2020. 9. 16.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