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받기 위함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퇴사 시점에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ARS 개별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으로 'ARS 전화 신고·납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귀속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모두 마친 V유형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 포함)는 다음과 같이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현황신고 내용을 토대로 과세관청에서 사전에 산출된 세액에 대한 신고를 간편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때마다 신고안내문 우편물을 기다리지 않고 ARS 전화로 납부할 세액 및 가상계좌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 완료할 수 있으며, 특히 ARS 전화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