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립대 초중고 교원 봉급표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포함하여 교장·교감·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원장·원감 등이 있습니다. 교원은 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며,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년은 일반공무원이 60세인 반면 교원의 경우 62세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양호교사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알아볼 교원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 됩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 보수결정의 원칙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며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PROFIT/Job
2016. 11. 2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