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금액 감액 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거래 전 항상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합니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 항상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을 하고, 괜찮겠지 내지는 별일 있겠어 하는 생각은 버리고 완벽한 믿음이 생길 때 까지 분석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으로 불리기도 하며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 대상 부동산의 지번..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주택 거래 또한 많아질텐데요.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건물주인이 집을 저당잡힌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 일자를 받아야만 전세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 확인 받을 수 있지만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혹시 모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iros.go.kr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