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완벽정리 부동산을 거래하며 높은 집값에 한 번 놀라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크게 3단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는 "재산세" 그리고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여러 번 변경하고 또 중과 규제도 많아져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ROFIT/Realty]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 어떻게 변경될까? (11..
11.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법 영향은?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11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기준 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과천, 성남, 하남, 광명)를 제외한 지방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적용받던 부동산 세금 일부가 완화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 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지난 9월 26일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외 지방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두 달만에 세종시를 포..
다음달부터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인상 "수정, 보완 없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가 변경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다주택자이거나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의 보유세 및 거래세 모두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 역시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만약 주택 매도를 고려한다면 보유세 및 양도세가 오르는 6월 이전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율은 올해 1월 1일부로 올랐지만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세율 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5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