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 초년생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이라면 '3,000만원의 25% = 750만원', 1년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75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 3천만원 직장인이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표 항목 '체크/신용카드' 황금 비율 A to Z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환급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283만명은 평균 60만원의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고자의 3명 중 2명이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죠.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다면 연말정산은 '세금폭탄'이 되어 근로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도 아까운데 근로자 380만명은 1인당 평균 84만원을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으며, 이때 세금 납부액 총액은 무려 3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준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
2022년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진 점 A to Z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영수증 등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한 번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가 간소화되었지만 안경 구입 비용, 난임 시술비, 교복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증빙자료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재직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났지만, 중도퇴사자인 경우 홀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칙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소득공제(150만원)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공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추가 소득·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중..
연말정산까지 남은 한 달, 제로페이로 소득공제 극대화 요즘 식당이나 카페 등 계산대 옆에 QR코드가 있는 경우가 많죠? 평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쳤던 분들이라면 연말정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소득공제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안내판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로페이 결제액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 중 공제율이 가장 높은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아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사용액 즉,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각종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과 달성 이후에도 신용카드 피킹률에 따라 오히려 제로페이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