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및 기간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 사업자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06시 ~ 24시 사이 신고가능)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시군구)로 등록한 경우 "⑬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업장 현환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임대사업에는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는 같은 임대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봅니다. 상가임대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인 반면에 주택임대는 상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로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으며,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세무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주택임사업자(미등록 포함)를 위한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분이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다면, 과세대상 즉 신고대상이 된것입니다. 과세대상을 단순히 주택임대사업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월세를 받더라도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라도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