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늦게해도 큰 문제 없을까?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절대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법률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시작일에 맞게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중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별 거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정..
인터넷 전입신고, 민원24에서 간편하게자가 주택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그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텐데요. 요즘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전입신고 역시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 이사 직후 짐 정리로 차일피일 미루기 마련인 전입신고, 오늘은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민원24정부서비스 통합 사이트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 신청전 주의 사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