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직접 작성해서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12.10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까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향후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PROFIT/Realty
2021. 4. 26.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