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법 영향은?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11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기준 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과천, 성남, 하남, 광명)를 제외한 지방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적용받던 부동산 세금 일부가 완화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 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지난 9월 26일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외 지방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두 달만에 세종시를 포..
2022년 7월 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각종 세금 관련 영향은? 정부가 지난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으며,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