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
2021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벽정리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과열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주택 관련 세제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입법화된 정책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것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