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증가,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변경된 세법개정안과 정부에서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 증가 및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납입 금액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제1장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부과되는..
2022년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완벽정리 부동산을 거래하며 높은 집값에 한 번 놀라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크게 3단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는 "재산세" 그리고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여러 번 변경하고 또 중과 규제도 많아져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ROFIT/Realty]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 어떻게 변경될까? (11..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
종합부동산세 폭탄, 과연 사실인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지난달 22일부터 발송이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부자들이 내는 일명 부유세로 알려져 있던 종부세가 일부 서민들에게도 부과되거나, 기존 납세자 또한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근 과세기준 부동산 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94만 7,000여 명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여 종부세 부담이 가중된 것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1년 95..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신청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국세청 손택스 지난해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 또한 같은 비율로 자동 분납 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시로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