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및 방문신고 (주택임대업)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임대사업에는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는 같은 임대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봅니다. 상가임대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인 반면에 주택임대는 상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로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으며,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세무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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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