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이직·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퇴사, 휴직, 이직 등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137조에 따르면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재직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뤄집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2022년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방법 A to Z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때마다 세법에 개정되어 할 때마다 새롭고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진 점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단순히 회사에서 준비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간소화 자료를 조회, 출력하여 제출만 하시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