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2주택자·조정지역 3주택)
2019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어 최고세율이 2%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됩니다. 가령 3주택자가 2018년에는 1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를 상승시키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부동산에 투입되는 투기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PROFIT/Realty
2019. 1. 2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