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이직·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퇴사, 휴직, 이직 등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137조에 따르면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재직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뤄집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투잡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완벽정리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연말정산이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거나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대신 신고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행은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를 대행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처럼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월급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본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생활비 때문에, 직장인 유튜버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