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감액등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완벽정리
근저당권 설정금액 감액 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거래 전 항상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합니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 항상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을 하고, 괜찮겠지 내지는 별일 있겠어 하는 생각은 버리고 완벽한 믿음이 생길 때 까지 분석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으로 불리기도 하며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 대상 부동산의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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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