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 공무원 육아시간 완벽정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지난 2018년 7월 이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육아시간)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모성보호시간)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를 살펴보면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 자녀들을 긴 시간 너무 오랫동안 ..
2019년 공무원 가족수당 완벽정리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과 함께 가계보전수당(4종) 중 하나로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가계보전 차원의 수당이면서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 요즘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Dink族)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딩크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컽는 말입니다. 즉, 자녀를 낳지 않고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완벽정리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여자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으로 30일 이상 휴직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②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참고로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2~3년차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