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완벽정리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상여수당 중 하나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경찰대학생, 소방간부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단기복무부사관 및 의무복무중인 군인(병)은 제외됩니다.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 일부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②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①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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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