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85㎡ 초과 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요건, 주택규모에서 기준시가로 변경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주택규모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수도권 보다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방 임차인을 감안한 조치로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면적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로 변경)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도 적용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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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2.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