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입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미리)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한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꼼꼼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니 성실하게 신고해야겠죠?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입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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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