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전월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자주 들으면서도 많은분들이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인 대항력은 본인이 거주중인 전월세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즉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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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7. 10:52